권리외에도 인격권의 승인된 형태로서 자신의 묘사에 관한 결정권,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의 보호, 사생활에 관한 사실무근한 날조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 변경을 허용함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두어 저작인격권 불
Ⅰ. 서론
e-Book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읽게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떠나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e-Book 활용의 한 부분일 뿐이다. 미국 e-Book 돌풍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종이인쇄의 책, 잡지, 신문이 아날로그시대의 인쇄매체였던 것에서 e-Book의 출현으로 호환성있는 디지털 인쇄매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 (강한균외 1999)
신지적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만을 말하며,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
저작물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두게 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의 발전에
Ⅰ. 녹색윤리
지금까지의 윤리는 힌두교나 선불교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인간중심적이었다. 윤리적 문제가 어떤 존재의 존엄성과 복지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은 앞의 두 사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에만 제한되었다. 녹색윤리는 이러한 제한이
저작자가 작성한 내용을 타인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저작자는 암묵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 허락을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 Ibid., 192면.
공유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이 거듭되어 결국 완성된 집단 지성이 탄생한다.
유튜브(http://www.youtube.com)도 웹 2.0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나, 이 조항들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유형의 저작물에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바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어문저작물에만 해당되며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는 것과 같이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